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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423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업지구 내 도시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 한다)의 철거와 관련하여 그 잔존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의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적정원가 중 영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비용을 정액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는 자산 취득 당시 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로 하도록 하고 있다

(제7조 제2항).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그 설치시기에 따른 11년, 16년 또는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도시가스배관의 잔존가치는 10,026,894원(부가세 포함)인데, 피고는 임의로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위 잔존가치를 129,301,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산정한 뒤 이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그 차액 118,274,106원(부가세 포함)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잔존가치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또는 피고로부터 유발된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합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합의의 취소에 따라 원고에게 위 차액 상당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적용 여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 제2항은 피고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기초인 적정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에 있어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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