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140 (2011.08.09)
제목
일부 실물 거래사실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세금계산서의 해당 부분 공급가액과 실제거래 가액이 다르며,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해당 거래의 과세기간에 속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공급받은 재화의 품목,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33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XX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30.
판결선고
2012. 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l.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589,160원과 제2기 부가가치세 76,04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년경부터 부산 사하구 XX동 0000-0에서 'XX정밀공업사'라는 상호로 상하수도 밸브류 제작・판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밸브류 제조업체인 OO의 실경영자인 송AA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세금계산서 7장(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중 개별 세금계산서를 지칭할 때는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1번 세금계산서'와 같이 표현한다)을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2006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30,270,000원, 제271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46,111,000원을 각 공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1. 2.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산출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589,160원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042,6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3호증, 을 1,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내역 중 아래 표와 같은 일부는, 원고와 송AA 사이의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그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전부에 관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 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 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 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거래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이 아니라 별개의 다른 과세기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거래가 있었던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 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전체로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내역 중 어느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또한 납세의무자가 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전체로서의 공급내역이 실제거래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일부 내역에 대하여는 기재된 공급가액과는 다른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5, 7 내지 10, 13호증, 을 2, 3,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내역 중 송AA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는 제품의 품목, 수량과 납품처에 납품한 제품의 품목,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송AA으로부터 공급받아 납품처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제품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원고가 납품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또는 납품처와 약정한 납품기한보다 오히려 늦거나(3, 5, 6, 7번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 주장 제품), 반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원고가 납품처에 교부한 세금 계산서의 작성일자보다 1년여 전인 것(4번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 주장 제품)도 있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실제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 원고의 2006년 월간 작업계획표에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원고가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평정수장 개량사업을 위하여 납품한 21종의 제품0, 7번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 주장 제품, 3번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 주장 제품 중 완폐식 체크밸브)을 원고의 사업장에서 설계, 제조, 검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2006년 월간 작업 계획표와 생산계획표에 원고가 한국농촌공사 김해양산지사 전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에 공급한 제품(2번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 주장 제품)을 원고의 사업장에서 설계, 제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3, 5, 6번 세금계산서 관련 송AA으로부터 공급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납품하였다는 제품은 원고의 2006년 월간작업계획표상 모두 원고의 사업장에서 설계, 제조, 검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검사성적서상 2006. 6. 19.부터 2006. 8. 9. 까지 사이에 검사를 받아 각 해당제품을 공급받았다는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보다 그 검사 일자가 빠르다.
(라) 원고의 2007년 인원투입계획표와 특근신청서에 원고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서산시 수석배수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납품한 제품(작성년월일이 2006. 9. 27.인 4번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 주장 제품)을 원고의 사업장에서 2007. 7.부터 같은 해 8.까지 설계, 제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가 실물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윤BB의 계좌로의 송금내역을 보면 송금한 금액이 대부분 당일 또는 근시일내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허위의 전체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또한 송금되었으므로 송금내역 전체가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윤BB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중에는 송AA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에 대한 변제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윤BB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전부를 거래대금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 인정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된 전체 공급내역대로의 거래가 허위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따라서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실제로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과 그 공급가액 빛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과세기간 중이었던 사실까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1, 3, 6, 11호증, 14호증의 5, 8, 9, 10, 12, 13, 14, 을 7호증의 각 기재는 그 작성 경위, 진술 주체와 원고의 관계, 앞서 본 인정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2, 7 내지 10호증, 을 3, 8호증의 각 기재와 을 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서부산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장의 실물거래대금의 총액과 일치하는 금액을 송AA의 처로서 OO의 명목상 운영자인 윤BB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송AA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제품 중 일부(2, 3, 4, 5, 6번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 주장 제품, 7번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 주장 제품 중 완폐형 체크밸브)와 동종, 동량의 제품이 원고의 납품처인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한국농촌공사 김해양산지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공급되었고 원고가 송AA으로부터 수동식 제품을 공급받아 전동식으로 개량하여 납품처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제품과 관련하여 전동식 개량에 소요되는 전동조 작기를 원고가 매입하였다는 자료가 있는 사실 등만으로는, 위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송AA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물품의 수량, 가격, 공급시기 및 검사시기,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 등이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그것들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거나 시간적 간격이 너무 커 믿기 어렵거나 해당 거래가 있었던 과세기간에 해당 세금 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 업무상 작성한 자료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 대부분을 원고가 직접 설계, 제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그 주장의 실물거래에 따른 물품가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별도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전체 공급가액에 따른 월별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송금하는 이례적인 행태를 보인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일부 실물거래사실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일부 공급내역은 실제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나 전체로서의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각 세금계산서의 해당부분 공급가액과 실제거래 가액이 다르며,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해당 거래의 과세기간에 속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여전히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공급받은 재화의 품목,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