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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0. 02. 선고 2008구합2096 판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용역의 제공을 마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은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2.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2.1. ○○공영 주식회사 사이에 부산 ○○구 ○○동 645-○○ 지상 가설건축물(이하'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9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2007.2.5. 20,000,000원, 2007.2.16. 15,000,000원, 2007.4.4. 30,000,000원 2007.4.12. 10,000,000원, 2007.8.13.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07.6.19.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그후 원고는 2007.8.22. ○○공영 주식회사로부터 작성일자가 2007.8.22. 공급가액이 90,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7.8.23. 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9,000,000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7년 2기분 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건축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달리 용역제공완료일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7.6.19.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7.8.22. 작성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9,000,000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7.12.13. 원고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900,000원과 세금계산서 합계표출불성실가산세 900,000원의 합계)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8,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거래시기와 다른 날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거래상대방인 ○○공영 주식회사의 사무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거래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년 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7.6.19.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용역의 제공을 마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로서 2007년 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7.8.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은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경정·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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