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 개업하여 2012. 8. 30. 창원시 진해구 B 사업장을 이전하여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과 고철 가공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을 하는 E로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2,48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56,57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피고에게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북부산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E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E의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2013. 12. 10.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9,187,320원(가산세 3,939,220원 포함)을, 2013. 12. 1.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3,207,550원(가산세 17,549,86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2012. 6. 1.부터 2012. 10. 20.까지 공급가액 약 309,058,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