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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구합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0. 8. 16. 김포시 C 등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개업하였다가 2010. 12. 31. 폐업한 후, 2011. 1. 1. 김포시 E에서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1) 원고 A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7,1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F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2. 11. 30.부터 2013. 1. 8.까지 원고 A에 대하여 일반부분조사(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후, F이 발행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 A에 대하여 2013. 4. 1.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873,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3) 원고 A은 이에 불복하여 2013. 7. 1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23.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 1) 원고 B은 2011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G, H, I, J, K, L, M, N,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229,476,1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매입처 귀속 매수 공급가액(원) G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102 8,768,000,000 H 2011년 제2기 36 4,033,000,000 I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32 3,866,000,000 J 2011년 제1기 및 제2기 17 2,252,000,000 K 2011년 제2기 2 246,000,000 L 2012년 제1기 3 383,000,000 M 2011년 제2기 10 377,000,000 N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51 2,279,000,000 O 2012년 제1기 19 2,025,000,00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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