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11. 12. 13.과 2011. 12. 14.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1,6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12. 1. 17.부터 2012. 4. 17.까지 E, C, 주식회사 지엘에이치메탈(이하 ‘GLH메탈’이라 하고, E, C, GLH메탈을 통틀어 ‘쟁점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합계 2,051,2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하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11. 12. 1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83,2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12. 1. 9.부터 2012. 6. 19.까지 F과 G이 운영하는 ‘H’(이하 ‘H’이라 하고, F과 H을 통틀어 ‘쟁점 매출처’라 한다)에게 각각 공급가액 합계 2,072,772,73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원고는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5.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36,000원(= 산출세액 13,735,334원 가산세 7,296,000원 - 기납부세액 13,895,334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325,760원 = 산출세액 8,443,026원 가산세 82,480,054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