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에서 말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채권 가액의 산정 방법
[2] 갑 회사의 대주주가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손실보상금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이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당연히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보상채권과 같이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그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당해 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갑 회사의 대주주가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손실보상금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 (공1989, 1509)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이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당연히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보상채권과 같이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그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당해 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삼성 측으로부터 수령할 손실보상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손실보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또 실제로 주식의 양도일부터 2개월 후 삼성 측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소외 회사가 실제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또는 부당행위계산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가 삼성 측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친 다음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금의 배분기준이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에 지급할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데에 하나의 참작기준이 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기존에 평가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과는 다른 별도의 적극자산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기왕에 평가된 순자산가액에 이 사건 손실보상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자산가치를 중복 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12일 전에 삼성 측에서 소외 회사를 비롯한 삼성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고, 또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로서 소외 회사가 손실보상금으로 삼성 측에 이미 71여 억 원을 청구해 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가 삼성 측으로부터 조만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손실보상금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