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주한길)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02.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516,723,040원의 법인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 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만 주 중 55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1999. 7. 13.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2에게 36만 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총 1억 원(1주당 가액 약 278원)에 양도하였다.
⑵ 소외 회사는 1999. 9. 20.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이하 ‘삼성 회장’이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 주식 5,127주(이하 ‘삼성주식’이라 한다)를 증여 형식으로 제공받았다가 다음날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정밀화학주식회사(이하 ‘삼성정밀’이라 한다)에 1주당 700,000원씩, 합계 3,588,900,000원(이하 ‘삼성주식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각하였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1,368,360,000원(1주당 가액 3,801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자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 평가액(1,368,360,000원)과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1억 원)과의 차액인 1,268,360,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1999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후 2001. 9. 1. 원고 회사에게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516,723,04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에 순손익가치를 합한 다음 이를 2로 나눔)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위 법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3,801원이 되고, 이를 제외하고 평가하면 1주당 가액은 0원이 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2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성자동차의 부도로 인한 납품업체인 소외 회사의 경영악화와 그에 따른 대주주인 원고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및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과 함께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인수할 제3자를 물색하기가 불가능하였던 점에 연유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제반사정 및 매각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대주주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278원에 매각한 것은 충분히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⑵ 보충적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에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한 삼성자동차에 대한 손실보상채권을 소외 회사의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삼성 회장으로부터 위로금조로 증여받은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 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최길수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안건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최길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⑴ 소외 회사는 삼성자동차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삼성자동차의 부도 및 빅딜 파문 등(이하 ‘삼성사태’라 한다)으로 인하여 삼성자동차가 자동차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자, 소외 회사를 포함한 삼성자동차 협력업체들은 1998년 12월경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⑵ 소외 회사는 과잉투자 및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999. 2. 13. 삼성자동차에 4,207,000,000원을 청구하다가 1999. 2. 25. 향후 가동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분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6,511,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청구하였고, 1999. 2. 26. 재고자산 중 수입대기 중에 있는 원자재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7,107,000,000원을 청구하였으며, 그런 상태에서 소외 회사는 1999. 4. 16. 삼성사태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제반 협상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였고, 소외 회사는 비대위에서 홍보행사팀으로 활동하였다.
⑶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12일 전인 1999. 7. 1. 삼성 회장은 삼성사태와 관련하여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그 보유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1주당 70만 원으로 평가한 2조 8천억 원 상당액)를 출연하여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에 신탁하였는데, 그 중 삼성자동차 협력업체의 손실보전분 6천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자금이 급한 협력업체의 손실보전분에 대하여서는 삼성계열사가 삼성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으로 지원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⑷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1999. 9. 20. 삼성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5,127주를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 위 삼성주식을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정밀에 1주당 700,000원으로 정하여 총 3,588,900,000원에 매도하였다.
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 안건회계법인에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999. 6. 30.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였고, 안건회계법인은 1999. 7. 28.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고 회사에 송부하였는데, 당시 삼성자동차로부터 받을 손실보상금은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원고 회사 또는 소외 2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부담하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한 사실은 없다.
라. 판단
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인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 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12일 이전에 이미 삼성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주채권은행에 맡기면서 삼성자동차 협력업체에 우선적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고,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로서 소외 회사가 비대위에 참가하여 이미 손해배상금(또는 손실보상금)으로 7,107,000,000원을 청구해 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삼성 회장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삼성생명 주식을 받을 것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주주인 소외 2에게 조만간 확정될 손실보상금 등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가격(1주당 278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은, 비록 소외 회사로부터 추가 연대보증의 요청이 있었고, 소외 회사로 인해 원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 내지 경감시키는 거래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⑵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에 대하여
그리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삼성주식의 출연경위 및 경과,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의 제반상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삼성 회장으로부터 받을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보충적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양도 당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는 삼성주식으로 전보받을 손실보상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2개월 후 소외 회사가 삼성주식을 삼성정밀에 매도함으로써 수령한 삼성주식 매매대금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소외 회사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고(1주당 3,081원) 그에 미달하는 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액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주당 278원씩 총 1억 원에 대주주인 소외 2에게 매도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원고 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회사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