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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0. 08. 선고 2014구합57882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증법에 따라야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757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78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코**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10. 7.

주문

1.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95,882,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100% 자회사인 코** 주식회사(이하 'KF*'이라 한다)는2008. 8. 3. 특수관계법인이자 비상장법인인 코•• 주식회사(이하 '하••'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평가기준일을 2008. 5. 31.로 하여 KF* 및 하••의 주식을 6,533원 및 4,570원으로 각 평가하고, 1:0.6995255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나. 한편, 하••는 계열회사이자 주권상장법인인 F**코** 주식회사(이하 'F**코**'이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2,8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에대한 할증평가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22,941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KF* 및 F**코**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KF*이 특수관계법인인 하••를 합병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인 하••의 합병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이자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캠** 외 2개 법인에게115억 원 상당의 이익을 분여하였음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95,882,060원

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청구하였다.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2014. 6. 10. '원고가 2008. 7. 6. 공개매수로 취득한 F**코**의 발행주식 7,711,263주의 1주당 취득가액 18,000원을 시가로 보아 경

정한다'고 결정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코**패션이 하••를 합병하면서 하••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합병법인인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하••가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는 하••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라는 이유로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함을, 제52조 제4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는 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법인세법 제52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

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제1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4항, 제55조 제1항을 종합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고, 이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00% 자회사인 KF*에 특수관계법인인 하••를 흡수합병하면서 하••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결과적으로 피합병법인인 하••의 합병비율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불공정한비율로 합병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거래한 행위 자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KF*이 하••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인 하••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비상장법인인 하••의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으로 비상장법인인 하••의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하••가 보유한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가 보유한 자산 중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역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주식이 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제89조 제2항 제2호 후단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

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라는 부분을 신설하고, 부칙 제10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이 거래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 2. 15. 전에 이루어진 KF*과 하••의 합병 거래에서의 이 사건 주식 평가에 위 개정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해

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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