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4.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516,723,040원의 법인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페이지 8째줄과 같은 페이지 10째줄의 각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같은 페이지 9째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쓰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내용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가. 원고의 주장내용
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 함에 있어, 회계법인이 소외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평가한 순자산가액에다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합산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
⑵ 그런데, 소외 회사를 비롯한 비대위가 삼성 측과 사이에 삼성사태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협상한 결과, 소외 회사가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별지 보상항목 기재의 항목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로 하면서, 그 중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회계법인이 평가한 장부가액과 청산가치와의 차액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로 하였으며, 보상항목에 대한 보상비율은 별지 보상율 기재와 같고, 소외 회사가 그에 따라 별지 보상액 기재와 같이 투자손실에 대한 청산가치 하락분 15억 4,300만 원과 재고자산에 대한 청산가치 하락분 5억 860만 원 등 합계 20억 5,160만 원을 소외 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자산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⑶ 따라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소외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청산의 경우 발생되는 자산의 가치하락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소외 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자산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액을 단순 합산하는 것은 동일한 자산을 중복으로 평가, 합산한 것이어서 부당하고, 그러므로 가사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합산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더라도, 그 중 자산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금 20억 5,1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합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삼성주식 매매대금 전액을 합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원고 주장과 같이 동일한 자신이 중복으로 합산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하나의 자산, 예컨대 어느 건물에 대하여 존속을 전제로 평가를 하고, 그와 별도로 그 건물에 대하여 청산을 전제로 청산가치를 평가를 한 다음,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단순 합산을 하게 되면 하나의 자산을 두 번 평가하는 결과가 되어 중복계산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안건 회계법인이 소외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작성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다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합산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사실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므로 이 부분 쟁점은 삼성주식 매매대금 중 원고 주장의 자산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금이 소외 회사의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 평가액으로서 그에 대한 합산이 원고 주장과 같이 자산의 2중 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삼성 회장은 1997. 7. 1. 삼성사태와 관련하여 시가 2조 8,000억 원 상당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출연하고, 그 중 6,000억 원 상당을 소외 회사를 비롯한 협력업체의 손실보전분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금액으로는 협력업체가 요구하는 보상액 전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였던 사실, 그러자 비대위와 삼성 측은 보상항목과 보상비율에 관하여 협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투자손실과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안건 회계법인이 실사한 각 협력업체의 자산을 기준으로 일정한 보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되, 투자손실에 대하여는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자산 항목별 청산잔존가치를 정하여 그 가치 하락분 중 50%를 보상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사실, 이에 소외 회사도 안건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비대위 측이 합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합계 35억 8,890만 원 상당의 삼성주식을 보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소외 회사가 삼성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위 측이 협상한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정하여지기는 하였으나, 회계법인의 실사와 보상안은 삼성 측의 보상금을 배분하는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보상의 기준이 된 자산과는 별도의 현금 내지 유동자산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삼성주식 매매대금 중 소외 회사의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이를 소외 회사의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 평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안건 회계법인이 평가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다 그 평가 이후 형성된 별도의 현금자산인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합산하였다 하여 동일한 자산에 대한 중복평가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