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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2.19.선고 2018고단852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8고단85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서경원(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수

판결선고

2019. 2. 19.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초등부 강사로서 평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7. 12월 중순경 위 D에서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피해자 E(8세)이 한자 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평소 체벌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길이 약 40cm 가량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 1)를 수 회 손으로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7. 12월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칠판 앞에 나와 수학 문제를 풀던 중, 다른 친구들은 다 풀고 제자리로 돌아갔으나 피해자 혼자 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팬티가 보이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아동학대), 사업자등록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수조사서(I 진술 부분에 한함), 개인과외교습자 위반사항에 대한 교습중지처분 통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통보

1. 각 내사보고[(신고 경위에 대한 내사), (사건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건 외 학부모들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59조의2 유죄의 인정

변호인은,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가 체벌에 의한 훈육에 대해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은 형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처분할 수 있는 법익으로 일견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승낙에 의한 그러한 법익 침해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 아동 E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학대행위를 하여 나이어린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9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손)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1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깊은 사려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지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성의 계기가 되고 피고인의 그간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예전에 피고인에게서 공부를 배웠던 학생들이나 지금까지 공부를 배우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명령이 부가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이준영

주석

1) 공소사실에는 "등" 외에 “목, 엉덩이 부위도 때렸다고 되어 있지만,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과 엉덩이는 때리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폭행 부위는 신체적 학대행위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처럼 "등 부위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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