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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7도1274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로서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5살 피해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동 훈육의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 상황, 아동의 특성 및 나이, 발달 정도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다가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훈육은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래와의 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반면 장애가 있다고 하여 현상유지적 교육에 의존할 경우 발달이 더욱 더디게 되는 문제가 있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한 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피해아동을 돌보아 온 시점에서 똑같은 문제행동이 발생한 사건 당일에 보다 단호한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는 오히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1) 법령의 개정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 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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