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1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다음에 “[피고는 갑 제2호증(현금차용증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위 현금차용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고, 또한 그 현금차용증서에 첨부서류라고 표시된 서류로서 그 증서작성일자와 같은 날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 및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갑 제4호증)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현금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이 실질적으로 여관업에 종사하려는 D가 사용하였기에 피고의 이 사건 차용행위 역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현금차용증서 작성일인 2008. 11. 12.부터 5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