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가.”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원본 제1면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부분이 별도의 용지에서 잘라 풀로 붙인 것으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갑 제2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