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26,977원과 그 중 71,623,342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계약체결일 2012. 8. 8., 차종 벤츠 E300, 차량번호 B, 차량가격 68,800,000원, 추정잔존가치 20,640,000원, 월리스료 2,047,200원, 결제일 매월 15일, 약정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4%로 한 수입차 운용리스를 신청하는 자동차리스신청서(갑1호증)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신청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은 취지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5. 리스료가 납입되지 않자 2012년 12월경 피고에게 리스료 납입을 최고하고 리스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9. 5. 제가항 기재 차량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갑1호증(자동차리스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2) 갑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