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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7나11368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8∼20행의 2.의 가.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도 차용증(갑 제2호증 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인 점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은바,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아가 피고는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피고와 공동사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데, 자신이 밖에 나간 사이에 원고가 어린이집에 와서 피고로부터 차용증에 도장을 받고, 자신은 한성대입구 커피숍에서 원고를 만나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가 위 차용증과 관련하여 C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차용증 상의 피고의 인영이 C에 의하여 날인되었다

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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