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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40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891),771]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문서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주장자)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이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황정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부족되는 자금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황정희의 일부증언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을제1호증(확인서)에 날인된 소외 황정희 이름 밑의 인영이 동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인영의 성립과 나아가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될 수밖에 없으니 위 문서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은 위 문서는 위 황정희가 피고소속 공무원의 강압적인 조사로 외포되어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위 황정희의 증언을 증인 최용선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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