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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7021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42,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원고는 2013. 5. 1. 주식회사 베타젠(이하 ‘베타젠’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비파괴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베타젠 사이에 피고 B가 생산하는 냉동기 및 압력용기에 대해 비파과검사를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을 제10호증), 피고 B의 사업장에서 위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가 피고 B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15. 12. 15. 16:50 피고 C(피고 B의 피용자)이 철판야적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25mm 철판을 정리, 운반하던 중 지게차 포크에서 25mm 철판을 떨어뜨려 원고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갑 제2호증의 3, 4, 5,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기계조정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건설기계관리법위반) 및 지게차 조작 부주의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과실치상)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 B의 대표자 D은 피용자인 피고 C이 건설기계조정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건설기계관리법위반) 및 지게차 운행 중 그 통로를 표시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및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갑 제10호증).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B는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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