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6:1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재가 상차된 화물차로부터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 도로의 1차로 및 2차로에 지게차를 횡으로 걸치고 전ㆍ후진을 반복하면서 하차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 신호수를 두고 또, 도로의 교통상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종한 과실로, 때마침 작업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따라 피해자 E(여, 59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 우측 바퀴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 합계 11,042,5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등록말소 건설기계(지게차)에 대한 제원 등 자료요청 회신,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진단서 CD(블랙박스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