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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09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주식회사 스판코리아의 직원으로서 B 원료창고 지붕개량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7: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원료창고 지붕개량 공사현장에서, 철판을 지게차로 옮길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작하도록 하거나 철판을 운반대 위에 쌓은 다음 운반하여 철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면허도 없이 D 지게차를 운전하고, 운반대도 없이 철판을 지게차로 들어올려 운반하다가 지게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철판이 미끄러지면서 그 옆에서 철판 운반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 E(남, 42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압궤창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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