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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2. 15:50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없이, 무등록 3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나산리 편백가구산업 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장 앞 도로 건너편 쪽에서 공장으로 후진한 후, 재차 도로 건너편 방면으로 횡단하기 위해 일시정지하게 되었다.

당시 지게차는 포크의 길이가 약 180cm이므로, 피고인은 지게차가 도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포크를 약 70-80cm 가량 공중에 뜬 상태로 도로를 침범하여 정차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77세) 운전의 C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부분이 피고인의 지게차 좌측 포크 끝부분에 충격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다발성 분절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좌측 안와 하벽 및 외벽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등록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순번 6)

1. 자격증 취득여부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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