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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3고정33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B는 평택시 G에 본점 및 제조판매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C의 지게차 운전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곡물도정 및 판매업을 경영하여온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경부터 2012. 4. 6.까지 위 C에서, 건설기계인 H 3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톤백(쌀겨가 들어있는 큰 부대)을 화물차에 실어주는 등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4. 4. 10:00경 위 C에서, 전항의 지게차를 조종하여 제품 무게 800~900kg가 나가는 톤백을 바닥에서 차량 적재함으로 실어주면서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피해자 I(56세)가 톤백을 잡고 적당한 자리에 놓아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지게차 조정을 잘하여 안전하게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조정하다

지게차 작동을 잘못하여 지게차 발이 비스듬히 되면서 그 발에 걸려있던 톤백이 흘러 내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3m 검사는 피해자가 4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약 3m 가량(= 차량 높이 1.05m, 톤백 2단 높이 약 2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톤백 1단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음 목격자들이 피해자가 4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이중으로 쌓아놓은 톤백의 마지막을 채워 넣으려 지게차를 움직일 때 톤백 위에 있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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