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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노298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습득한 지갑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 45만 원 가량’을 ‘현금 액수불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변경된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20: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이 떨어트린 현금 액수불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한 후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만을 피해자 이하 ‘E’이라고만 한다.

에게 돌려주지 않고 소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 이 사건 전후의 정황,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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