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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노8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절 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간 것은 사실이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절 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 자가 장례식 장 접객실에서 자는 동안 현금을 분실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지갑에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었던 점과 위 현금을 지갑에 보관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일반적으로 지갑은 그대로 있는데 지갑 속의 현금만을 분실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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