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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3노324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지갑을 습득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지갑에는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을 뿐 현금 174만 원은 들어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지갑을 습득한 다음날 위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① 피해자는 2012. 10. 24.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한 다음날인 2012. 10. 25. 진정을 제기한 후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갑 속에 현금 174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지갑과 현금을 찾을 수만 있다면 범인의 처벌을 원하기 않는다고도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원심 법정에서도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으나 173만 원 또는 174만 원이 지갑에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지갑 분실 이후의 피해자의 대응 태도,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 진술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② 나아가 피해자가 자동차 주유 후 차량 위에 올려놓았던 지갑을 회수하지 않은 채 그냥 차를 출발함으로써 지갑을 분실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떨어뜨린 지갑이 넓은 면으로 바닥에 닿아 있지 않고 세워져 놓인 상태의 모습이었는바, 위 지갑 안에 상당한 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5만 원 권 지폐 34장과 1만 원 권 지폐 4장, 신용카드 등이 지갑에 들어있는 경우 지갑이 접히지 않고 그대로 펴진 상태로 넓은 면이 바닥에 닿게 된다고 하나, 경험칙에 비추어 반드시 그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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