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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노313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갑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9. 09: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조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234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을 습득한 후 돌려줄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한 즉시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확인하였거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뺐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 짐칸에 넣어놓은 것은 위 지갑을 분실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 지갑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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