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절취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화물차 뒷좌석 서랍 안에 현금을 넣어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3. 6. 15:00경 군산시 D 찜질방(이하 ‘찜질방’이라고만 한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리베로 화물차(이하 ‘화물차’라고만 한다)에 가서, 피해자에게 잠시 외투를 꺼내온다며 받아 온 차량열쇠로 화물차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 C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2006. 3. 6.경 피고인과 함께 찜질방에 들어가면서 찜질방 주차장에 세워둔 화물차 안에 현금 2,000,000원을 넣어 두었는데, 피고인이 화물차에 있는 자신의 외투를 꺼내 오겠다고 하여 화물차 열쇠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약 30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