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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306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6. 20:1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 세) 이 떨어트린 현금 45만 원 가량,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한 후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만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소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주운 사실은 있으나 그 다음날 지갑을 우체통에 넣는 방법으로 바로 돌려주었고, 지갑을 주웠을 때 지갑 안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현금을 제외한 지갑 습득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이에 관한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거래 내역 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거래 내역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10여 일 전인 2015. 7. 15. 수협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내용이고, 피해자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의 금액에 관하여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60만 원,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는 45만 원 정도, 법정에서는 50만 원 내지 최소 35만 원이라고 하여 계속 그 금액을 바꾸어 진술하고 있는 바,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10여 일 전에 50만 원을 인출하였고 친구로부터 비행기 표 값 20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일부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의 지갑 안에 현금 45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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