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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32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01;공1983.3.15.(700)436]
판시사항

법인이 분양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등록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20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에 점포와 사무실용 건물을 건설하여 완공한 후 이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동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서린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법 제131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31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서 등록세중과세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원고 법인이 토지상에 점포와 사무실용 건물을 건설하여 완공한 후 이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고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인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 당원 1979.6.26. 선고 79누73 판결 ; 1979.8.31. 선고 79누75 판결 ; 1981.7.28. 선고 80누98 판결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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