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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12. 15. 선고 81구456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지방세법시행령(1979. 4. 27. 공포 대통령령 제9,439호)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 전입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 전입 이후에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
원고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변론종결

1981. 11. 24.

주문

피고가 1980. 12. 16.자로 원고에게 등록세 금 9,659,596원 및 방위세 금 1,931,961원을 추징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회사는 토목건축업, 부동산매매업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내에서 설립되어 1975. 3. 31. 설립등기를 마치고 1979. 4.께 별지목록기재 상가 건물을 건축준공하여 그 입주자들에 대한 분양의 필요로 1979. 12.께 그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피고가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79. 4. 16. 공포 법률 제3,160호) 제130조 소정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세율 1,000분의 8을 적용한 등록세액과 이에 같은 방위세법(1976. 12. 22. 공포 법률 제2,932호) 제4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세율 100분의 20을 곱한 방위세액을 부과징수하였다가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하여 위 과세표준에 같은호 소정의, 같은법 제131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를 적용한 등록세액에서 이미 부과징수한 위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금9,659,596원 및 이에따른 방위세 금1,931,961원을 추징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똔느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법 제131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같은법 시행령(1979. 4. 27. 공포 대통령령 제9,439호)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도시내에서 토목건축업 부동산매매업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원고법인이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건설하여 완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는 법인등의 설립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인가 그 설립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98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별지목록기재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사건등록세 및 그에따른 방위세 추징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15.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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