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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7594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연 외 3인)

피고, 항소인

신안종합리조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담당변호사 김경희 외 2인)

변론종결

2013. 9. 4.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8, 원고 10, 원고 11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회원번호’란 기재 각 해당 회원번호가 적힌 ○○○ 컨트리 클럽의 회원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13. 10.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감축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8, 원고 10, 원고 11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의 회원 모집

1)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현대시멘트’라고 한다)는 강원 횡성군 둔내면 (주소 생략) 토지 일원에 36홀 규모의 ○○○ 컨트리 클럽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하기로 하고, 강원도지사로부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회원모집계획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이를 일간신문(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에 공고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모집순차 모집(공고) 일시 시설규모 모집계획 총인원 금회 모집인원 입회금
1차 2006. 10.경 27홀 정회원 735명 정회원 150명 2억 5,000만 원/5억 원(법인)
주중회원 300명
2차 2007. 2.경 상동 상동 정회원 200명 2억 8,000만 원/5억 6,000만 원(법인)
3차 2008. 3.경 상동 상동 정회원 100명 2억 9,000만 원/5억 8,000만 원(법인)

2) 현대시멘트는 이와 함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회칙을 만들고,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광고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 골프장 회칙
제4조 (총회원수)
본 클럽의 회원 수는 정회원 735명, 주중회원 300명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종류)
① 정회원(개인 및 법인) ② 주중회원 ③ 가족회원 ④ 지명회원 ⑤ 명예회원
⑥ 기타 회원
제13조
①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입회일로부터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회원자격 존속기한 이후 탈퇴 시 원금만 반환한다.
제15조 (탈퇴)
①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본 클럽의 승인 없이 탈퇴할 수 없다.
② 본 클럽은 회원의 탈퇴 시 서면으로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 회원 모집 광고 내용
① 국제대회용 정규 36홀 골프 코스 회원
② 모집 구좌 : 한정 구좌
③ 회원자격 존속기한 : 5년
④ 3인 회원 혜택 (정회원 1명, 가족회원 1명, 지정회원 1명)
⑤ 정회원 그린피 면제 및 주중 2인 경기 가능
⑥ 월 4회 주말예약 보장(월 1회 위임 가능)
※ 퍼블릭 골프장 단양○○○ 컨트리 클럽 30-40% 할인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 가입

1)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 가입절차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입회 신청을 하고 입회금을 지급하면 현대시멘트가 회원증과 이 사건 골프장 회칙을 교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2) 원고들은 2007. 4.경부터 2008. 6.경까지 현대시멘트에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 표 중 ‘입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같은 표 중 ‘입회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으로 각 가입하였으며, 현대시멘트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회원번호’란 기재 각 해당 회원번호가 적힌 회원증을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완공 및 회칙 변경

1) 현대시멘트는 2009. 3.경 이 사건 골프장이 36홀 규모로 완공되자 총회원수를 정회원 880명, 주중회원 1,00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을 한 후 2009. 6.까지 아래와 같이 개정된 회칙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모집순차 모집일시 시설규모 모집계획 총인원 금회 모집인원 입회금
4차 2009. 3.경 36홀 정회원 880명 정회원 50명 2억 9,000만 원(주중 2,000 ~ 3,000만 원)
주중회원 1,000명 주중회원 500명
5차 2009. 5.경 상동 상동 정회원 50명 2억 9,000만 원(주중 2,500 ~ 4,000만 원)
주중회원 300명
6차 2009. 6.경 상동 상동 정회원 120명 3억 2,000만 원

2) 현대시멘트는 2009. 9.경 북(북)코스 18홀에 대한 창립회원을 신설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회원 모집의 형식으로 모집하였는데, 북(북)코스 창립회원에게는 기존 정회원과 달리 정회원 1인, 가족회원 1인 등 2인에게만 회원 혜택이 주어졌고, 월 2회 주말예약이 보장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모집순차 모집일시 시설규모 모집계획 총인원 금회 모집인원 입회금
7차 2009. 9.경 36홀 정회원 880명 정회원 300명 1억 4,000만 원
주중회원 1,000명

3) 현대시멘트는 2011. 3.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북(북)코스 창립회원, 주중회원을 모집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모집순차 모집일시 시설규모 모집계획 총인원 금회 모집인원 입회금
8차 2011. 3.경 36홀 정회원 880명 정회원 110명 정회원(1억 4,000만 원 ~ 9억 원)
주중회원 1,000명 주중회원 500명 주중회원(2,400만 원 ~3,600만 원)

라. 현대시멘트의 골프장 영업양도 및 원고들의 탈회의사표시

1) 현대시멘트는 2010. 2. 26. 주식회사 대호아이알에 단양○○○ 컨트리 클럽을 양도하였는데, 위 대호아이알은 현대시멘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 중 일부에 대하여 양수 후 1년간 종전과 같이 30~40%의 이용료 할인혜택을 제공하였다.

2) 현대시멘트는 2011.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포함한 레저사업 부분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2. 1. 10. 위 포괄적 영업양도·양수를 공고하였다.

3) 원고들은 2011. 11. 말경부터 2011. 12. 초경까지 현대시멘트를 상대로 위와 같은 골프장 회칙의 변경, 회원 추가 모집, 골프장 영업양도 시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각 신청하였다.

마. 피고의 회원 모집

1)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한 이후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2차례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골프장 회원을 모집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모집순차 모집일시 시설규모 모집계획 총인원 금회 모집인원 입회금
9차 2011. 12.경 36홀 정회원 880명 정회원 70명 정회원(1억 6,000만 원 ~ 5억 원)
주중회원 1,000명 주중회원 50명 주중회원 6,000만 원
10차 2012. 5.경 상동 상동 정회원 70명 정회원(1억 6,000만 원 ~ 5억 원)
주중회원 300명 주중회원(3,000만 원 ~ 6,000만 원)

2) 피고는 위와 같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기존 정회원을 ‘VIP 회원’으로, 기존 북(북)코스 창립회원을 ‘일반 정회원’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종전과 같은 대우를 하면서 이와 별도로 ‘VVIP 정회원’을 신설하여, VVIP 정회원의 경우 입회금을 5억 원으로 하되, 정회원 1인, 무기명 3인에 대하여 회원 혜택을 주고, 월 4회 주말 예약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스마트 주중회원‘을 신설하여 입회금을 6,000만 원으로 하면서 기존 주중 회원보다 추가된 혜택을 부가하였다.

3) 2012. 7.경까지 새로 모집된 VVIP 정회원은 75명, 일반 정회원은 0명, 스마트 주중회원은 27명이고, 2012. 8. 6 기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은 436명, 주중회원은 681명이다.

바. 피고의 입회금 반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서 정한 원고들의 각 회원자격 존속기한이 만료되자,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표 중 ‘입회금 상당액 반환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같은 표 ‘입회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 15~19, 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강원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현대시멘트는 회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회원 수를 늘리고(기존의 정회원 735명, 주중회원 300명에서 정회원 880명, 주중회원 1,000명으로 변경), 북(북)코스 창립회원을 저렴한 입회금에 모집하여 기존 정회원과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단양○○○ 컨트리 클럽을 매각하여 종전에 누리던 할인혜택을 감소시켰다. 또한 피고는 회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기존 회원 등급을 변경시켜 기존 정회원보다 우선권 있는 VVIP 정회원 등급을 신설하였다.

2) 위와 같은 현대시멘트와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에서 정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양수한 자로서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따라 현대시멘트의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골프장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입회금 원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입회금의 원금 상당액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위 돈을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차례로 충당하고 남은 입회금 잔액과 이에 대하여 위 반환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계 규정

별지4 ‘관계 규정’의 기재와 같다.

2)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가) 법령의 해석

(1) 체육시설법 제18조 는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는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원고들은 위 조항 소정의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모집 과정에서 회원에게 보장해 주기로 약속한 계약상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사회통념상 변경 전 상태로 회원에게 약속한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회원에 대한 종전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체육시설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지, 곧바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들의 동의 없는 회원 수에 관한 회칙의 변경, ② 북(북) 코스 창립회원 모집, ③ VVIP 회원의 모집, ④ 단양○○○ 컨트리 클럽에 대한 할인혜택의 감소만으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현대시멘트는 이 사건 골프장이 36홀임을 전제로 그 총 회원수가 1,035명(정회원 735명, 주중회원 300명)이라고 공고하거나 광고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대시멘트는 3차 모집때까지 당시의 공정률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골프장이 “27홀 골프장”임을 밝히며 그 회원 수가 1,035명(정회원 735명, 주중회원 300명)이라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였고, 광고에서도 “한정 구좌”라고만 밝혔을 뿐이다. 따라서 회원 수를 1,035명(정회원 735명, 주중회원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골프장 회원 수에 관한 회칙 변경은 원고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골프장의 최초 회원 모집 당시부터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관할관청인 강원도지사 역시 그러한 전제하에 현대시멘트의 회원모집계획신청 및 완료 보고를 받았다.

(다) 북(북) 코스 회원의 모집은 기존 정회원과 별도의 정원으로 모집된 것이 아니라 기존 정회원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되었고, 그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은 이상 위 회원의 모집으로 원고들의 권익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들의 모집으로 예약시기가 동일한 회원들간의 경쟁이 가중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하나, 회칙에서 정한 범위에 이르기까지 회원의 증가는 원고들의 회원 가입 당시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들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보장된 예약 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기존 정회원보다 열등한 조건으로 기존 정회원의 정원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원고들의 주말 예약이 더 쉬워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라) VVIP 회원의 경우도 정회원 모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되었고, 그들에 대하여 주말 월 4회 예약을 보장한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보장된 기존 예약 조건의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VVIP 회원의 모집으로 원고들에 대한 예약조건이 ‘주말 월 4회’에서 ‘주말 월 2회’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월 2회 주말 예약 보장의 조건으로 모집한 회원들의 경우 그 입회금이 북(북) 코스 창립회원에 준하는 정도이므로, 이들을 모집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의 이용조건이 새로 모집된 회원들의 이용조건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실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골프장의 이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들은 월 4회 주말 예약 보장이 위 회원 모집으로 인하여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마) 현대시멘트가 2010. 2. 26. 주식회사 대호아이알에 단양○○○ 컨트리 클럽을 매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골프장에 대한 할인 혜택을 상실하게 된 점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2011. 11.말경까지 이를 이유로 탈퇴를 주장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할인혜택이 이 사건 회원가입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 인수로 원고의 정회원들에게 피고가 속한 골프장(그린힐, 리베라, 신안 등)의 할인혜택이 추가로 부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들이 회원 가입 당시 보장받았던 골프장 이용조건(3인 회원 대우, 월 4회 주말 예약 보장)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향후 그러한 약정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정회원 수가 당초 예정한 회원 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불이익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에서 정한 원고들의 회원자격 존속기한이 각 만료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2) 체육시설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호 는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원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회금 반환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그럼에도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표 중 ‘입회금 상당액 반환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같은 표 중 ‘입회금’란 기재 각 해당 돈만을 반환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위 돈을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차례로 충당하고 남은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입회금 반환의무의 발생

가) 갑 제13, 24, 25, 31, 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자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표 중 “입회금 반환의사 표시 도달일” 기재 각 해당 일에 피고에게 5년의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입회금 반환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표 중 ‘입회금 상당액 반환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같은 표 ‘입회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원고들에게 반환한 사실 및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이 "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입회금과 이에 대한 지체일(위 입회금 반환의사의 표시가 도달한 날 또는 존속기간 주1) 만료일 부터 11일째 되는 날)부터 피고의 위 입회금 상당액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서 위 입회금 상당액을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한 후 남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반환기간 특약의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회칙 제15조 제2항이 “본 클럽은 회원의 탈회시 서면으로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의 단서에서 정한 입회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위 회칙 제15조 제2항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회원가입계약 내용으로 포함된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가입계약 당시 위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의 규정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법률은 제9조 제1호 , 제5호 에서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회칙의 내용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동시이행 항변

(1) 피고는, 원고들은 탈회 시 회원증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와 같은 원고들의 반환의무와 피고의 입회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회원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2) 원고들이 현대시멘트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23조 제4항이 “회원은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이 체육시설업자에게 회원증의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회원증을 반환받지 않고 입회금을 반환하게 되면 골프장 사업자는 탈회한 회원이 회원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중의 입회금반환청구 등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회원증 반환의무와 피고의 입회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회원증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피고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원고들의 입회금 반환청구권과 피고의 회원증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 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회원증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입회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원고들이 회원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피고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탈회 및 입회금 반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11일이 지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반환의 범위

가) 지연손해금의 범위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한 부분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이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위 인정 부분을 넘어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제충당에 따른 잔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돈을 입회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돈은 민법 제476조 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돈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우선 충당되고, 그 나머지가 입회금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입회금 원금은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만 남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8, 원고 10, 원고 11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인용금액표 등 생략]

판사 이광만(재판장) 서승렬 문주형

주1)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환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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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선고 2012가합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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