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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가합14444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신안종합리조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07. 4.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피고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시멘트’라고 한다)에게 별표 중 ‘입회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고, 그 운영의 오스타 컨트리 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정회원으로 각 입회하였다.

나. 원고들의 위 각 정회원 가입 당시 이 사건 골프장 회칙 및 회원모집 광고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프장 회칙 제4조 (총회원수) 본 클럽의 회원 수는 정회원 735명, 주중회원 300명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종류) ① 정회원(개인 및 법인) ② 주중회원 ③ 가족회원 ④ 지명회원 ⑤ 명예회원 ⑥ 기타 회원 제13조 ①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입회일로부터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입회 기간 이후 탈회 시 원금만 반환한다.

제15조 (탈회) ①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본 클럽의 승인 없이 탈퇴할 수 없

다. ② 본 클럽은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 한다.

회원 모집 광고 내용 ① 국제대회용 정규 36홀 골프 코스 회원 ② 모집 구좌 : 한정 구좌 ③ 입회기간 : 5년 ④ 3인 회원 혜택 (정회원 1명, 가족회원 1명, 지정회원 1명) ⑤ 정회원 그린피 면제 및 주중 2인 경기 가능 ⑥ 월 4회 주말부킹 보장(월 1회 위임 가능)

다. 이 사건 골프장의 입회 절차는 모집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가 입회 신청을 하고 입회금을 지급하면 피고 현대시멘트가 회원증과 이 사건 골프장 회칙을 교부하는 등 일련의 과정으로 되어있는데, 피고 현대시멘트는 2007. 3.경부터 광고를 통해 이 사건 골프장이 36홀 회원제 골프장임을 전제로 회원을 모집하였고, 원고들에게 배부되었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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