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이 골프장의 정회원 모집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소수회원제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을 등과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회원 과다 모집을 이유로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에서 정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골프장의 정회원 모집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소수회원제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을 등과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을 등이 회원을 과다하게 모집하자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에서 정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기정 외 1인)
피고
뉴코팜개발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조승곤)
변론종결
2011. 4. 1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0.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뉴코팜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리치빌개발 주식회사, 이하 ‘뉴코팜’이라 한다)는 태안비치컨트리클럽(변경 전 명칭: 리치빌컨트리클럽)이라는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자이고, 피고 카밀농산개발 주식회사는 2005. 12. 1., 피고 태안비치골프텔 주식회사는 2007. 7. 4. 각 피고 뉴코팜으로부터 일부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5. 11. 피고 뉴코팜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입회금 1억 6,000만 원(2005. 5. 13. 계약금 1,600만 원 및 2005. 7. 6. 잔금 1억 4,400만 원)을 피고 뉴코팜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뉴코팜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골프장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회원의 수
본 클럽 정회원(VIP 특별회원 포함)의 수는 535명 이내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기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중략) 2. 특별회원: 정회원 중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는 회원을 말한다.
3. 준회원: 준회원은 개인회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기타 지정인으로 하고, 법인회원의 경우 자격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 클럽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추대하며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서만 정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5. 기타회원: 기타회원은 연회원 및 평일(주중)회원 등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하며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제8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 자격보증금으로써 개장일로부터 5년간 무이자로 회사에 거치한다.
제13조 탈회
1.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제8조의 거치기간내 탈회를 요청할 수 없으며 5년이 경과 후 탈회신청이 없으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
라. 관련 규정
제18조 (회원의 보호)
제17조 제1항 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18조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뉴코팜이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모집인원이 53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소수회원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 뉴코팜이 주중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원고는 체육시설법 제18조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정관상 입회금은 개장일로부터 5년간 무이자로 회사에 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거치기간 내에는 회원이 탈회를 요청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체육시설법 제18조 , 동 시행령 제19조 제2호 는 회원의 탈퇴 등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또한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관상 ‘회원은 개장일부터 5년간 탈회를 요청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체육시설법 제18조 , 동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상의 5년간 탈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장일부터 5년 이내라도 회원은 탈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갑 11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뉴코팜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주중회원을 추가로 모집한 것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에 정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의 입회 당시 정회원은 283명이었다.
② 피고 뉴코팜이 2006. 2. 16.부터 2010. 5. 27.까지의 기간 동안 주중회원을 개인회원, 법인회원, 가족회원, 로얄회원, 비즈회원으로 구분하여 합계 838명의 주중회원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실제 2010. 7.경까지 주중회원 793명을 추가로 모집하였다.
③ 일반주중회원은 주중(평일)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고, 로얄주중회원의 경우에는 주중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주말 1회 이용도 가능하다.
④ 2010. 7. 기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은 1,086명(정회원 293명, 주중회원 793명)으로 당초 정회원 모집인원(535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원고를 비롯한 정회원은 주중 이용에 있어 주중회원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⑤ 특히 로얄주중회원에게는 주말 1회 이용까지 보장하고 있어 주중회원의 성격에 반하고 주말 2회를 보장받은 정회원들의 주말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시세는 4,000만 원 상당으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입회금의 1/4에 가까운 금액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체육시설법 제18조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에서 탈퇴하고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2010. 4. 30. 도달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2010. 4. 30.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을 탈퇴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0.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0.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관에는 ‘기타회원’을 회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 기타회원으로 주중회원을 모집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 뉴코팜이 추가로 주중회원을 모집한 것은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는,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제2항 ),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제3항 ),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항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은 당해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주장하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관은 피고 뉴코팜이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여 약관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정관상 ‘기타 회원은 연회원 및 평일(주중)회원 등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하며,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입회계약의 체결 경위, 입회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타회원의 종류, 모집인원,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정회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사건 입회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 뉴코팜이 이를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하는바, 을 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뉴코팜이 이 부분 정관내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뉴코팜은 이 부분 정관 내용을 이 사건 입회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가사 이 부분 정관 내용이 이 사건 입회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뉴코팜이 기타회원을 정회원 모집인원을 훨씬 초과하여 783명이나 모집하고, 기타회원인 주중회원에게 주말 이용까지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기타회원의 모집으로 인하여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탈퇴를 제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