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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3다85417
입회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호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대 회원의 추가 모집 등의 사정변경으로 당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위와 그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탈퇴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현대시멘트’라 한다)가 원고들을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으로 모집할 당시 회칙에서 총 회원 수를 1,035명(정회원 735명, 주중회원 300명)으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골프장이 36홀 규모로 완공되자 총 회원 수를 1,880명(정회원 880명, 주중회원 1,000명)으로 변경하는 회칙 개정을 한 후 북(北)코스 창립회원을 추가로 모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현대시멘트는 이 사건 골프장이 36홀임을 전제로 회원 수를 1,035명으로 공고하거나 광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입회한 2, 3차 모집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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