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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700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3(2)특,178;공1985.7.1.(755),847]
판시사항

저당권자에게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동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그 부동산상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동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그 부동산상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이므로( 당원 1981.3.10. 선고 80누48 판결 ), 같은 견해하에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피고들의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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