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세징수를 위한 압류등기 후에 그 부동산을 양수한 소유자에게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2.8. 선고 82누52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참가압류등기 이후에 원판시 토지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