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자는 압류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음
요지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9.27. 안산시 ○○구 ○○동 705-○○ 대 972.9㎡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고○래는 2001.6.5. 소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구 ○○동 705-○○ 대 972.9㎡(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972.9분의 838.71 지분을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센타, 이하'○○센타'라 한다)을 건축하여 완공하고, 2003.1.15. 위 ○○센타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위 ○○센타의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나. 소외 오○근, 강○정은 2003.6.14. 소외 고○래로부터 ○○센타 중 3층 301호(철근콘크리트조 393.87㎡), 3층 302호(철근콘크리트조 35.50㎡), 4층 401호(철근콘크리트조 393.87㎡), 4층 402호(철근콘크리트조 35.50㎡)를 매수하고, 같은 해 7.11. 위와 같이 매수한 건물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2005.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972.9분의 838.71 지분에 관하여 소외 고○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거, 위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센타의 일부 건물에 대한 대지권으로 등기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지권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972.9분의 408.92 지분, 이하'이 사건 대지권 해당 지분'이라고 한다)은 그대로 위 고○래 명의로 남아있게 되자, 피고는 2005.9.27. 소외 고○래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대지권 해당 지분을 압류하고(이하'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달 29. 그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8.1.14. 소외 오○근, 강○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달 23, 위 전유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대지권 해당 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피고가 소외 고○래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은 한 것은 2005.9.27.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전의 일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단순히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위배된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자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압류등기가 도니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고○래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 이 사건 대지권 해당 지분에 압류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전의 일인 이상, 원고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원고로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피고가 그 신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위 압류 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