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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09. 선고 2006구합18683 판결
제3자가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제목

제3자가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2. 21. 접수 제12279호로 경로한 기입등기로 망 ○○○에 대하여 한 1996. 1. 3.자 압류처분(체납처분),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4. 8. 접수 제27313호로 경료한 기입등기로 망 ○○○에 대하여 한 1966. 3. 7.자 압류처분(체납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6. 10.경 △△△로부터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20억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가 망 ○○○(1994. 7. 7. 사망)의 재산을 상속한 데 대한 상속세 징수를 위하여 별지 제1, 2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1996.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1996. 7. 16. 서울지방법원 96자1474호로 제소 전 화해를 한 후, 1996. 8. 14. 위 화해조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검인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가등기권자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만일 원고가 가등기권자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면 원고는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의 상속인인 △△△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를 대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압류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행상33 판결,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지 않는다 할 것이고, 나아가 행정소송은 그 성질상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목록

1. ○○시 ○○로 2가 56-6 대 129㎡

2. 같은 곳 56-7 대 33㎡

3. 같은 곳 56-8 대 36㎡

4. 같은 곳 56.27 대 3㎡

(이상 10분의 9 ○○○ 지분 전부)

제2목록

1. ○○시 ○○구 ○○로 3가 27-6 대 393㎡ 중 10분의 9 ○○○ 지분 전부

2. 같은 곳 56-26 대 10㎡ 중 2분의 1 ○○○ 지분 전부

제3목록

1. ○○시 ○○구 ○○로 2가 56-5 대 324㎡

2. 같은 곳 56-6 대 129㎡

3. 같은 곳 56-7 대 33㎡

4. 같은 곳 56-8 대 36㎡

5. 같은 곳 56-9 대 278㎡

6. 같은 곳 56-10 대 83㎡

7. 같은 곳 56-12 대 360㎡

8. 같은 곳 56-27 대 3㎡

9. ○○시 ○○구 ○○로 3가 27-6 대 393㎡

(이상 10분의 9 △△△ 소유 지분 전부)

10. ○○시 ○○구 ○○로 2가 56-26 대 10㎡

(이상 2분의 1 △△△ 소유 지분 전부)

11. ○○시 ○○구 ○○로 2가 56-13 대 20㎡

12. 같은 곳 56-14 대 13㎡

(이상 △△△ 소유)

13. ○○시 ○○구 ○○로 2가 56-5, 6, 7, 8, 26, 27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6층 건 여관, 목욕탕, 다방

1층 243.38㎡ 2층 267.59㎡ 3층 267.59㎡ 4층 261.75㎡

5층 261.75㎡ 6층 261.75㎡ 지하 303.80㎡

내역 : 1층 다방 2층, 3층 목욕탕 4층, 5층, 6층 여관

지하 목욕탕 235.34㎡ 보이라실 68.46㎡

14. ○○시 ○○구 ○○로 3가 27-6 제2호

철근콘크리드조 및 라멘조 4층 여관 근린생활시설, 식당, 사무실

1층 150.29㎡ 2층 165.09㎡ 3층 165.09㎡ 4층 165.09㎡

지하 150.29㎡

내역 :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식당 2층, 3층, 4층 여관 지하 사무실 117.61㎡

보일러실 32.68㎡

(이상 10분의 9 △△△ 소유 지분 전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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