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1165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2. 3. 12. D으로부터 영천시 E 토지와 공장건물, 별지 목록 기재 프레스기계 2대(SSC-200과 SSC-160, 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계’라 한다)을 포함한 공장기계 및 부대시설 일체를 매수하였다.

나. C은 2012. 4. 27.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가.

항 기재 토지, 공장건물, 이 사건 프레스기계를 포함한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갑 제6호증). 다.

C은 2016. 5. 3. 대구은행과 이 사건 프레스기계를 포함한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은행에 위 각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하였으며, 공증인가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제311호로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갑 제9호증)를 작성 받아주었다. 라.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서 2016. 10. 10.경 대구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및 이와 관련된 담보권 일체를 양수하고, 2016. 10. 28.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 A은 영천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철강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산업용기계 및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2. 7. 3. 설립된 회사로서 C의 남편인 I가 대표이사, C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그 주소지가 C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 H와 동일한 가.

항 기재 토지이다.

바. 피고 회사는 2014. 11. 4. ㈜H에 산업용기계를 임대하였고, 2015. 5. 28. ㈜H와 위 임대 기계 중 프레스기계 3대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