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17. 피고 B(이하에서 ‘피고’라고만 할 때에는 위 피고를 지칭한다)이 부산 강서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신축할 예정인 공장건물 중 별지 도면 1.의 Ⅰ동과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건물면적이 150평으로 기재된 별지
1.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5.경 신축하는 공장건물의 배치를 별지 도면 2.와 같이 변경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위 I동은 F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변경되고, 당초의 분양면적 중 실사용 대지는 666㎡로 동일하나, 공원계획도로도로개설 부지(이하 ‘도로부지 등’이라 한다)가 150㎡에서 224㎡로 증가하였다.
원고는 2014. 6. 17. 건물면적을 120평으로 기재된 별지
2.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어 그 다음날인 2014. 6. 18. 30,651,450원을 지급하였다.
2014. 8. 5.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유나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과 추가공사 및 기계 공사를 포함한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4. 9. 18.에는 B과 소외 회사 사이에 공장건물 A 내지 F동 전체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9. 17. 별지
3. 기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0. 20.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권최고액 1,3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1층 면적 396㎡(약 150평), 2층 면적 99㎡(약 30평)로 하여 원고 명의로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