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892-3에 있는 대구은행 성서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6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영천시 C 공장용지 4,197㎡ 등 2필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뽁음참깨자동제조설비 1식, 유압자동착유기 18개, Multi Expeller 3개, 참기름포장라인 1식 등 공장기계에 관하여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해 채권 최고액 845,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3.경 위 공장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시가 합계 299,640,000원 상당의 뽁음참깨자동제조설비 1식, 유압자동착유기 18개, Multi Expeller 3개, 참기름포장라인 1식 등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임의로 처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공장재단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공장기계를 담보로 설정하고서 점유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결과 피해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나머지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 은행은 대출금 중 3억 5,000만 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 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