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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3027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114,713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원과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A은 피고회사의 근로자로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 E은 원고 A의 자매들이다. 2) 원고 A은 2012. 12. 4. 피고회사에 취업하여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무를 맡았다.

원고

A은 2012. 12. 12. 오후 프레스기계가 고장나 기다리던 중 선임자의 요구에 따라 동료 근로자의 프레스 작업을 도와주었다.

동료 근로자가 철판을 프레스기계의 하단 금형에 올려놓은 다음 버튼을 눌러 상단 금형이 내려와 하단금형과 맞물리도록 하여 제품을 찍으면, 원고 A이 프레스기계에서 완성품을 꺼냈다.

3) 그러던 중 프레스기계를 작동하던 동료 근로자가 원고 A이 완성품을 미처 꺼내지 못한 상태에서 프레스기계 작동 버튼을 눌렀고, 원고 A의 오른손이 프레스기계에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있어났다. 4)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 2, 3, 4, 5수지 중증 압착 절단, 우 엄지 중수지 관절 개방성 분쇄골절, 우 엄지 중수지 관절 연부조직 결손 신전건 파열, 우 수부 압궤상 및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1 피고회사는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해온 업체로, 근로자에게 프레스기계 작업에 관한 기술교육이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그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체가 프레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프레스가 작동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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