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2014. 6.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0. 11. 18. 김포시 D 지상 2층 공장건물(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위 공장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내지 ⑤부분에서 건축내장재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2011. 7.경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장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②부분 308.06㎡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모조장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1. 11. 11. 피고 공장과 인접한 김포시 F 지상 가동 단층공장 504㎡ 및 나동 단층공장 495㎡(이하 위 가, 나동을 합하여 ‘원고 공장’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곳에서 ‘G’라는 상호로 강화유리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 공장 중 일부를 임차한 후 별지 도면 표시 ①부분에 임의로 창고를 설치하여 세척실로 사용하였는데(이하 ‘세척실’이라 한다), 2012. 10. 17. 18:28 피고 C의 직원이 위 세척실에서 헥산(헥세인, C6H14)을 이용하여 세척작업을 하던 중 세척제 용기 부위에서 불길이 발생하였고, 이 불이 원고 공장 쪽으로 옮겨 붙어 원고 공장이 전소되면서 그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기계류 및 비품 등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공장건물설비 복구비용 238,207,462원 및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상당액 18,121,591원 등 합계 256,329,053원의 피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손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사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