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인 서울 구로구 C 대 26.80m², D 대 504.10m² 및 양 지상 공장 건물 224.99m²을 대부받아 'E'이라는 상호로 단무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대부계약상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인 없이 위 국유재산 및 그에 설치한 시설물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1. 19:30경 서울 구로구 F식당에서, 피해자 G(남, 36세)에게 "공장기계와 집기, 거래처 일체를 포함한 영업권 등을 양도해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받은 공장 건물 및 그 부지의 임차권 명의도 이전해주겠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차권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부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기존 임차권자에게 계약갱신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유효하게 임차권 명의를 이전해줄 권한이 없었고, 기존 임차권자에게 계약갱신이 보장된다는 계약 규정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임차권 및 영업권 양수금 명목으로 2011. 12. 23.경 1천만 원, 2011. 12. 24.경 25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자신의 처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 또한,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E’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I(남, 42세)에게 “영업권과 부속설비를 포함한 위 공장건물 및 그 부지를 2012. 2. 17.경부터 2014. 2. 16.경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월 임대료 60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 위 공장건물과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받은 국유재산이지만 유효하게 전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유효하게 위 공장건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