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두58843 국가유공자비해당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5누48312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고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는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구 국가유공자법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을 바로잡아,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고 한다) 제2호는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별표 1] 제2호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1호는 종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각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과는 문언상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그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별표 중 제2호의 2-8은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의 하나로,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군인의 경계 · 수색·매복·정찰, 장비 ·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등 및 그와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 교육훈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을 규정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상이'에 관하여 '질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별표 제2호의 2-1, 2-2에서 정한 상이에도 사고나 재해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상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② 어떠한 '질병'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질병 발생 과정에 사고나 재해가 개입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없고, ③ 이와 달리 위 제2호의 2-8에 규정된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부분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기존 질병이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일체의 경우가 제외된다고 해석할 경우, 제2호의 2-1이나 2-2를 적용할 경우와 비교할 때 합리적 근거가 없이 현저하게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별표 제2호의 2-8에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고 질병이 '급성으로 발생할 것을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으로 한 부분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문제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일 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국가유공자 요건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비하여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2011. 9. 2.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9. 8. 27. 실시한 입영 전 신체검사와 2009. 11. 11. 실시한 입영 신체검사의 정형외과 과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상 입대 전 양쪽 무릎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2) 원고는 신병교육훈련을 마친 후 2009. 12. 8. 제3야전수송교육단에 전속되어 약 5주간 수송 관련 교육을 받은 후 2010. 2. 2. 제55보병사단 정비근무대에 자대배치를 받고 정비대대 C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2010. 2. 19.과 2010. 6. 4. 각 시행된 40m 행군훈련에 참가하여 완주하였다.
(3) 2010. 8. 31.자 공무상병 인증서와 2010. 2. 25.자 국군수도병원 외래환자진료 기록지상에는 원고가 입대 후 2010. 1. 30.경 축구경기를 하면서 무릎을 다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위 행군훈련을 마친 후 양측 무릎의 통증이 심화되어 국군수도병원과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010. 7. 23.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중증' 등의 진단하에 2010. 8. 16. 우측 무릎의 '관절경적 추벽 및 연조직 절제술, 관절경적 슬개상부 추벽 폐쇄선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2010. 12. 31.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무릎의 '슬 개대퇴골 추벽 및 연조직 절제술' 등을 시행 받았다.
(4)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연속된 행군훈련으로 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등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신청 상이를 양측 무릎(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중증)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6. 20.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그 중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5)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훈련, 긴 보행이나 행군, 마라톤, 등반 등이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 증상의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시점을 추정할 수는 없으나 환자의 내재성 원인과 더불어 환경적 요소(훈련 등)가 악화의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급성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이인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슬개골의 관절연골의 연화현상으로 대표되는 전방슬관절 동통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이는 이 사건 별표의 제2호 중 '2-2'가 아닌 '2-8'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가 행군훈련 이전에 축구경기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이미 이 사건 상이가 발현되었다가 2차례에 걸친 행군훈련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축구경기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사도 원고가 입은 상이는 원고의 체질적 요인과 훈련 등 외부적 요인 중 어느 것이 주된 발병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모두 그 가능성이 50%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수행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사유와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를 모두 처분사유로 삼았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행군훈련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원고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행군훈련은 군인이 경계·수색· 매복 · 정찰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해 필수적인 직무수행 훈련 또는 체력훈련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별표에서 규정한 '국가수호 등을 위하여 직접 관련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를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