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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30. 선고 2015두49030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5두49030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수원보훈지청장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할 목적으로 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 법'이라고 한다)과 구별된다. 이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 보상을 하려는 취지이다.

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은 순국선열(제1호)부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제 18호)에 이르기까지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유형별로 정하면서 그 중 군경에 대하여 전몰군경(제3호), 전상군경(제4호), 순직군경(제5호), 공상군경(제6 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이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국가의 수호 등'이라고 한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은 군경이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및 "장난 ·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은 군경이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제1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제2호)",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 공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제4호는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고 한다)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가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별표 제2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국가 수호 등 직접 관련 사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기준 및 범위를 정하였는데, ① 제2-1호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 수호 등 직접 관련 사상자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경찰공무원에 관하여는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 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 무기(WMD) · 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 · 잠수작업,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 제22호에서는 "제2-1호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 수호 등 직접 관련 사상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1)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공상군경에 관하여,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법이 사망과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과 달리,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재해부상군경이 수행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제한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보훈보상자법과 구별된다.

——한편 이 사건 별표 제2-2호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부터 이동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별표 제2-1호가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2조[별표1]이제1호의직무수행및제2호의교육훈련에'교육훈련을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부터 이동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제2-2호가 정한 교육훈련에 관하여도 제2-1호의 직무수행과 마찬가지로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부터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에 따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 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와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이 사건 별표 제2-1호 및 제2-2호에서, 국가 수호 등 직접 관련 사상자에 해당하는 공상경찰에 관하여 제2-1호 '나목'이 정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 및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함으로써,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고 또는 재해 사이에도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 2호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11호에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의학적으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구별되며, 아울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던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별도로 법률을 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상이가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 련이 그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별표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초경찰서 대공과에 근무하여 오던 중 1989. 2. 1. 15:00경 당시 진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진압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4층 3호(대 공과)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중 2층 계단에서 실족하여 우측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위 진압훈련은 동계 방학기간 중 진압부대에 대하여 진압훈련을 실시하여 진압 능력을 제고하고, 1989년도 상반기에 예상되는 집단사태 등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교육훈련 기간을 1989. 1. 16.부터 1989. 2. 11.까지로 하고, 진압기본술, 진압전술, 진압장비 조작법 등을 중점훈련사항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염좌(의증 인대 손상)의 병명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89. 8. 22. 국립경 찰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원판형 반월상연골 파열 의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5.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 하에 반월상연골 전절제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진압훈련은 이 사건 별표 제2-1호의 나목 및 제2-2호에서 정한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대테러 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와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특별교육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 사건 상이에 이르렀다면, 이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행위'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별표 제2-2호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범위에는 일단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가 진압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다 2층 계단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면 그 실족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하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별표 제2-2호에서 정한 '2-1호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이 사건 별표 제2-1호와 제2-2호 규정 형식의 차이만을 이유로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직무수행과 달리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법상 교육훈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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