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028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90,270원 및 그중 21,089,989원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07. 4. 30.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에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은 2007. 5. 2. 조합원인 피고에게 290,000,000원을 이자 연 7.9%, 지연배상금률 연 22%, 대출 기간 만료일 2010. 5. 2.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가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법적 성격,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