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04. 15. 선고 2009두23327 판결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임대주택수를 포함한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7348 (2009.1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268 (2008.06.23)

제목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임대주택수를 포함한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요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와 관련하여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