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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37364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3인)

변론종결

2016. 11.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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