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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578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원고, 항소인

신주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7,653,270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3,200,52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배당소득세 736,674,15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행의 “환급의 목적”을 “환급의 목적이”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19행의 “결정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실제로는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목적이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양도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응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11. 1. 1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양도주주들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980주(전체의 49.8%)를 5,695,128,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양도주주들에게 매수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본래 목적했던 주식소각에 관한 결의는 2012. 4. 5.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식소각 과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주식양수 및 소각 절차를 순차 거치게 되는 통상적인 자기주식의 취득 및 주식소각의 절차와는 다른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간주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는 되지 못하고, 그렇게 볼 만한 규정도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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